KCC의 정도경영
KCC는 1958년 창립이래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경영원칙으로 삼아 국가와 산업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정도경영은,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KCC의 핵심가치입니다.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KCC의 국내·외 법인과 소속 임직원들은 합법적이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KCC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준법규정(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준법규정은 정도경영을 뒷받침하는 두가지 중심축인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CC는 정도경영 달성을 위해 자율준수 정책으로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PROGRAM은 사전예방, 모니터링, 사후관리 3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유기적인 보완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PROGRAM 운영 내역은 자율준수조정위원회를 통해 연 2회, 각 반기별 실시사항과 예정사항을 집계하여 이사회에 보고 후 자율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실천 방안
KCC는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자율준수 편람을 배포하여 업무 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교육과 뉴스레터 등을 통해 최신 이슈사항을
전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준법경영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지식재산 보호, 부패방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KCC의 모든 임직원은 대한민국과 해외법인 주재국의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규와 회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과징금과 벌금,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해당 임직원도 벌금 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회사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 국내 반독점 · 공정거래 법규의 주요내용 및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법규 |
주요내용 및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법 |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부당공동행위 금지(담합) : 경쟁사와 가격, 생산/판매 물량,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을 합의하지 않으며,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 부당공동행위 금지(입찰담합) : 입찰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경쟁사와 입찰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경제력 집중 억제 : 계열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해서는 안되며,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시 반드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거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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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
-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존의 의무를 준수하고, 부당대금결정, 대금지급 지연, 부당특약,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반품을 하지 않습니다.
-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 시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며 기재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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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
-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존의 의무를 준수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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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 |
- 약관법, 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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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 보호
-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들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관련법규 및 회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기밀정보를 사전 허가 없이 열람, 인쇄, 복사, 촬영, 전송,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 회사의 기밀정보를 관리하는 1차적인 책임은 팀장과 팀을 관할하는 임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팀장과 임원은 기밀정보 관리 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회사의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 회사의 기밀정보를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보관·활용하지 않습니다.
- 퇴사시에는 본인이 가진 모든 문서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반납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 경쟁사, 협력업체 및 타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지 않습니다.
- 경쟁사 임직원에게 접근하여 금품 등의 이득을 제공 또는 보장하고 영업비밀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신규채용 시 경쟁사나 협력업체의 지식재산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들의 전·현직 임직원에게 접근하여 채용을 담보로 영업비밀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타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3. 반부패 및 뇌물 방지
- KCC의 모든 임직원 및 제3자 대리인은 반부패 및 뇌물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반부패 및 뇌물방지 관련 법률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대리인을 이용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국내·외 공무원과 법률로 금지된 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직접적으로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외부 기관에 대한 대외기부 및 후원시에도 사전에 Compliance 절차를 준수합니다.
- 국내 청탁금지법 및 국제 반부패 관련 법규(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과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등) 및 국외 주재국의 반부패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당사의 고객,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뇌물, 선물, 향응, 접대 등 금전 또는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패 정황을 포착하였음에도 KCC에 이익이 된다고 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임직원 등은 개인자격이 아닌 회사를 대리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직원 간에 다른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기부, 지원 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반부패 관련 법규 또는 정책의 위반을 인지하였거나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사실을 회사에 신고합니다.
윤리경영 실천 방안
KCC의 모든 임직원은 물론 협력회사, 외부 이해관계자 등은 모두 함께 윤리적 경영활동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CC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고객,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등을 포함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이해충돌 방지
- 본인 또는 가족이 회사와 거래하는 등 금전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혹은 알게 된 즉시 관련 사실을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회사의 사업기회를 개인적인 이익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자산은 합법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 문서 작성
- 고객, 공급사, 경쟁사 및 타사의 임직원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법과 시장의 경쟁질서를 준수하며 정당하게 경쟁합니다.
- 제3자와 공모하여 불공정한 담합 및 기타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구매 및 조달에 관여하는 임직원 등은 업무 시 청탁에 의해서가 아닌 품질, 가격 등 공정한 경쟁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사업활동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사의 사업기록은 국내·국제 기준 및 제반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회계·재무자료, 실험결과, 기타 모든 자료 작성에 있어 그 기록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 비용 상환에 대한 모든 신청은 영수증을 포함하여 반드시 완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그 비용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임직원 상호 존중 및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 간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수평적 관계를 통해 원활하게 의사소통 합니다.
- 임직원 간 또는 업무상 접촉하는 모든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해서는 안되며, 인종, 피부색, 종교 혹은 종교적 신념, 성(임신, 출산, 모유수유 혹은 연관된 의학적 질환 포함),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출신국가, 혈통, 나이, 장애, 혼인 여부 및 기타 법률로 금지된 것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으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동료 간에도 불쾌하고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내·외에서 무기를 휴대해서는 안되며, 임직원 및 업무상 접촉하는 모든 제3자에게 폭력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사전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음주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인 약물을 소유, 사용 및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