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신문고
KCC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은
당사 임직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회사 기밀 유출 행위,
기타 부정/비리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관련부서 확인과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제보대상
- 협력업체, 거래선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 사내 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기타 선량한 직장인으로서 금지되는 비윤리적 행위
제보접수
- 제보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며,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고 정확한 사실만을 기입합니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회사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 제보한 내용은 감사팀으로 접수되어 감사팀이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 제보한 내용이 제보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감사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