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지원 신고 안내

신고 안내

깨끗하고 공정한 KCC를 위해 위법행위, 비윤리적인 행위 등 제보를 받습니다.

신고정책

  • KCC는 위법행위의 신속한 인지를 통한 사전 예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 받고 있습니다.
  •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회사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보호

KCC는 철저한 보안을 통해 제보자의 신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제보자 보호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보호 정책
비밀보장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내외 보안으로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엄격한 보안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

제보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면

제보와 관련된 제보자의 과실,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제보 대상 불법 유형

  • 불공정 거래행위, 갑질 등 지위 남용 행위
  • 담합(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입찰 방해 등의 가담, 지시, 방조 행위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환경 · 안전 관련법 등 법령 위반 행위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허용되지 않은 금품 제공 행위
  • 당사 및 타사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 반입, 유포, 사용 등 침해 행위
  • 기타 불법으로 판단되는 부당한 행위

제보 대상 비리 유형

  • 사내 · 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선물, 향응, 접대, 각종 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사내 규정에 위반되는 겸직 행위
  • 회계 · 재무자료, 실험결과, 비용신청 등에 있어 허위자료 · 증빙 작성 행위
  • 회사 자산의 절도, 횡령, 사적 유용 행위 (법인카드 업무 외 유용 등)
  • 회사와의 거래 또는 내부 정보를 통한 임직원 본인 또는 제3자 이익 추구 행위
  • 기타 선량한 직장인으로서 금지되는 비윤리적인 행위

브랜드 오남용
/도용 사례 유형

  • 상표권 침해의 사례
  • 저작권 침해의 사례
  • 표시광고법 위반의 사례
  • 대리점 계약 위반의 사례

자세한 내용은 KCC 브랜드 관리지침 및 가이드라인 참조

신고방법

사이버 신문고
위법행위의 신속해결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정비리 행위를 신고 바랍니다.
부정비리 행위 신고
전화 : 02-3480-5335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경영진단팀 앞
브랜드 오남용/도용
KCC브랜드가 가이드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도용된 경우 신고 바랍니다.
브랜드 도용 신고
전화 : 02-3480-8521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앞